치료 목적으로 방한하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 비자 안내

인도네시아 여권으로 서울에 미용·의료 목적 방문 시 필요한 비자, C-3-3 의료관광비자, KVAC 수수료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규정입니다. 신청 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KVAC에 다시 확인하세요.

요약하면, 인도네시아 여권으로 개별 여행을 한다면 한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미용 시술은 일반 단기관광비자(C-3-9)로 충분합니다. 체류가 30일을 넘길 수 있거나, 가족이 간병차 동행하거나, 여러 번 다시 와야 한다면 의료관광비자(C-3-3)가 대개 더 잘 맞으며, Kordy가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 테이블 위의 여권과 탑승권, 창밖에 비행기가 보이는 그림.

인도네시아인은 한국 비자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사관 비자 안내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유효한 한국 비자를 갖춰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무비자 입국 국가용 전자여행허가인 K-ETA 대상국이 아니므로 K-ETA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세 가지 있지만, 일반적인 치료 여행에는 맞지 않습니다.

  •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2026). 2026년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인도네시아 여행사가 모집한 3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여행자는 대상이 아니고 단체가 함께 입·출국해야 해 병원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 제주. 인도네시아인은 해외에서 제주로 바로 들어가는 항공편이나 배를 이용하면 무비자로 최대 30일 머물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김포를 거친 국내선 환승은 해당되지 않고, 체류는 제주로 한정됩니다. 육지 이동 허가(체류지역 확대 허가)는 항공편 결항이나 다른 지역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해진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 등에만 나오므로, 계획된 서울 시술에는 쓸 수 없는 경로입니다. 귀국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세요.
  • 환승 무비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는 지정된 유럽 국가의 유효한 비자를 가진 인도네시아인이 해당 국가를 오가며 한국을 경유하면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로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

여행 유형보통 맞는 비자
피부 시술, 주사, 레이저, 울쎄라·써마지, 스케일링 등 며칠~2주C-3-9 일반관광: 단수, 유효기간 3개월, 체류 최대 30일
회복 1~2주인 수술(눈꺼풀, 가슴확대 등), 혼자 방문전체 체류가 30일 이내라면 C-3-9로도 가능
체류가 30일을 넘길 수 있는 수술, 또는 가족이 간병 동행C-3-3 의료관광: 유효기간 3개월, 체류 최대 90일, 환자와 동반 가족 포함
90일을 넘는 치료G-1-10 치료요양, 등록 유치기관이 초청한 환자와 간병 가족
반복 방문(스킨부스터 여러 회차, 단계적 수술)요건을 갖춘 경우 C-3 복수비자: 5년, 1회 체류 30일

비자는 수술 날짜가 아니라 회복 계획에 맞춰 고르세요. 집도의의 비행 가능 확인이 출국 가능한 가장 이른 날을 정하므로, 그 날짜가 허가된 체류 기간 안에 넉넉히 들어와야 합니다. 일반적인 체류 기간은 가슴확대술: 회복과 귀국 비행과 눈밑지방재배치를 참고하세요.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세 구간의 달력 띠와 각 구간 위의 여권: 짧은 체류, 환자와 간병 가족이 함께하는 중간 체류, 병원이 그려진 긴 체류. 끝에는 재방문을 뜻하는 비행기와 순환 화살표가 있습니다.
  1. C-3-9 일반관광. 최대 30일 체류. 대부분의 미용 시술과 1–2주 회복이 필요한 수술에 충분합니다.
  2. C-3-3 의료관광. 최대 90일 체류. 간병차 동행하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3. G-1-10 치료요양. 90일을 넘는 치료에 씁니다.
  4. 복수 C-3. 여러 번 다시 오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5년, 1회 30일.

수술 날짜가 아니라 회복 계획에 맞춰 고르세요.

의료관광비자(C-3-3)

C-3-3 비자는 치료 목적으로 방한하는 환자와, 간병을 위해 동반하는 배우자 등 가족을 위한 비자입니다. 유효기간 3개월,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대사관이 안내하는 KVAC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의료기관의 진료 예약 확인 서류
  • 해당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보건복지부 등록)
  • 최근 3개월 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이 어려우면 사유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STNK, 오토바이 제외) 또는 3개월 신용카드 명세서
  • 표준 신청서, 여권, 사진

법무부가 지정한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2026년 10월~2027년 9월 112곳)은 비자포털에서 C-3-3 전자비자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3일 안에 발급되고, 재정 서류가 면제되며, 동반 가능한 친족 범위도 넓습니다.

90일을 넘는 치료에는 G-1-10 비자를 씁니다. 예전 공식 안내에는 최대 1년으로 되어 있으니 현재 한도는 대사관에 확인하세요. 91일 이상 비자는 대사관 지정 병원의 결핵 검사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의료비자가 필요하신가요? Kordy가 도와드립니다. 한국 병원과 함께 대사관이 요구하는 진료 확인서와 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예약 일정이 회복 계획과 맞는지 확인하며, KVAC 신청이나(병원이 지정기관이라면) 전자비자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자 발급은 대사관이 결정하므로 누구도 승인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빠짐없는 서류가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의료비자 문의하기.

KVAC 자카르타에서 신청하기

비자는 대사관이 아니라 한국비자신청센터(KVAC)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방문, 대사관 지정 여행사,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선 경로를 따라 놓인 여섯 단계: 도장이 찍힌 병원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여권과 사진과 신청서, 접수 창구, 모래시계가 있는 달력, 펼친 여권과 비행기.
  1. 병원 서류. C-3-3의 경우 진료 예약 확인서와 해당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Kordy가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2. 은행 거래 내역서. 최근 3개월분, 또는 대사관이 정한 대체 서류.
  3. 신청서, 여권, 사진. 서류는 최근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KVAC 접수. 자카르타 Lotte Mall Ciputra World 1, 접수 09:00–15:00, 월–금.
  5. 대기. 일반 신청은 10일째(공휴일 제외)에 수령, 급행 C-3는 5근무일 이내.
  6. 수령 후 출국. 여권 수령 12:00–17:00. 출국 최소 3주 전에 신청하세요.
  • 주소: Lotte Mall Ciputra World 1, Unit 5F-05A, Jl. Prof. DR. Satrio No. 1, Kuningan, Jakarta Selatan 12940
  • 운영 시간: 서류 접수 09:00–15:00, 여권 수령 12:00–17:00, 월~금
  • 처리 기간: 일반 신청은 접수 후 10일째(공휴일 제외) 수령, C-3 복수비자는 7일째, C-3 급행은 접수일 포함 근무일 5일 이내입니다. 대사관은 더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최신 KVAC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의 수수료(비자 수수료와 KVAC 서비스 수수료 합계, 현금 불가):

비자합계
단수, 체류 90일 미만(C-3-9, C-3-3)Rp 920,000
단수, 급행Rp 1,430,000
단수, 체류 90일 초과(G-1-10)Rp 1,260,000
더블Rp 1,430,000
복수Rp 1,770,000

실용 팁: 출국 최소 3주 전에 신청하고, 변경 가능한 항공권을 사고, 진료 예약과 귀국 날짜가 모든 서류에서 일치하도록 하세요.

출국 전에

  •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도착 3일 전부터 e-arrivalcard.go.kr에서 무료로 작성하면 종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당국은 수수료를 받는 가짜 사이트를 경고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무료입니다.
  • 입국 심사에서는 방문 목적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관광과 병원 예약"은 아주 흔한 답입니다. 귀국 항공권, 숙소 예약, 진료 예약 확인서, 한국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 복용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영문 처방전이나 소견서와 함께 가져오세요. 일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니 일찍 준비하세요.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는 모두 병원에 알리세요.
  • 보험: 여행자 보험은 미용 목적 시술이나 그 합병증을 거의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책 조항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자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대사관이나 KVAC에 확인하세요.

서울 가이드